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2-57호 | |
2012-09-03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 |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463-17번지외 21필지의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9. 03.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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