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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2-402호
등록일
2012-08-14
담당자/연락처
황인수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대룡건설(주) 행정처분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