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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393호
2012-08-13
박남준 /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차량 매각 공고(55누3365)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군홈페이지 게재 및 
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