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391호 | |
2012-08-06 | |
박종호 / | |
경제투자과 | |
편입용지보상계획공고 | |
신안군 도초면『사파리 아일랜드』조성(예정) 지구내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06일 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도초『사파리 아일랜드』조성(예정) 2. 시 행 자 : 전라남도지사 3. 보상대상 가. 토 지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345-1번지 외 375필지 1,003㎡ 나. 지 장 물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505-1번지 분묘 등 4. 보상물건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2. 8. 06 ~ 8. 19(14일간) 나. 열람및이의신청장소 : 신안군청 경제투자과(☎061-240-8340~1) 다. 이의신청 :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누락 및 잔여토지 매수 청구 등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는 편입용지 대로 확정하여 손실 보상함. 5.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2. 9. ~ 2012. 12.(3개월) 나. 보상금산정 : 2개 감정평가사 산술평균금액으로 책정 다. 보상금지급 : 협의계약 후 보상금 지급 6.문 의 처 : 신안군청 경제투자과(☎061-240-8340~1) 7.기타사항 -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나 확인이 어려운 사항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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