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378호 | |
2012-07-31 | |
김화신 / | |
보건소 | |
가거도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 |
가거도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2000호-22호에 의거"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예외지역의 범위)제2항에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31일 신 안 군 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일 : 2012.08.29일~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내용 - 면 : 흑산면(가거도보건진료소) - 예외지역사유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3. 기타 문의사항 ; 신안군보건소 061-240-8816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