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377호 | |
2012-07-31 | |
정성길 / | |
도서개발과 |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직권폐차 공고 | |
1. 우리군 관내 주택가와 도로변 공한지 등에 장시간 무단방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명의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유자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의 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직권폐차 공고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2.08.01~2012.08.20(20일간) 라.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강제처리)제1항내지제3항,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내지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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