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2-47호 | |
2012-07-04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하의해양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2. 07. 04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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