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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111호
2012-03-22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공람공고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121일원의 하의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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