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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23호
2012-03-12
정성길 / 
도서개발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전남34바9068) 면허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를 하지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인택시 면허취소
4. 공고기간 : 2012. 3. 12 ~ 2012. 3. 26.(15일간)
5. 청 문  일 : 2012. 3. 27(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