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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3호
2012-01-17
홍태성 / 
환경공원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및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존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