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12-1호 | |
2012-01-06 | |
추양지 / | |
압해읍 | |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최고대상자 공고 | |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대상자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2년 1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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