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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11-1호
2011-12-23
윤가연 / 
임자면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최고대상자 공고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