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485호 | |
2011-11-11 | |
김경률 / | |
도서개발과 | |
증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행정예고 | |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증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 : www.shina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1. 11. ~ 2011. 11. 30(20일간) 5. 설치장소 : 신안군 증도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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