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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0호
2009-01-30
조현주 / 
환경공원과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안림에 대하여 보안림 해제 예정지로 10일간 고시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