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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429호
2011-10-10
전성희 / 
세무회계과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고지서 송달불능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