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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365호
2011-08-23
김영희 / 
경제투자과
신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