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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346호
2011-07-29
조은진 / 
종합민원과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토지에 대한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재결정 · 공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