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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265호
2011-05-31
조은진 / 
종합민원과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이의신청요령등을 공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