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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239호
2011-05-12
노승환 / 
종합민원과
지도 농공단지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공고
농공단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확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작성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신안지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신안중공업(주)
3.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4. 공고기간:2011.05.12.~2011.05.18. (7일간)
5. 공고장소:군게시판, 군홈페이지

붙임 : 공고(안) 1부.
          지번별종전조서 1부.
          지번별확정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