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204호 | |
2011-04-12 | |
남의정 / | |
종합민원과 | |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3. 특별조치법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