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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1-4호
등록일
2011-04-01
담당자/연락처
박정희 /
담당부서
자은면
제목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구분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011년 3월 일
자 은 면 장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3.31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