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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1-7호
2011-01-27
이상헌 /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압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1.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 공고를 의뢰하오니 군보, 일간지(중앙지, 지방지) 및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압해면장께서는 게시판에 15일간 공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