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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17호
2011-01-10
강용도 / 
환경공원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문 게시 요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제구역 : 압해면 분매리, 신장리, 장감리, 가란리, 
  2. 해제면적 : 1,786ha

붙 임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