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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124호
2010-12-30
박지연 / 
세무회계과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