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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116호
2010-12-16
한창훈 / 
종합민원과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10년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환경 고도화사업 등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측량 고도화기준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