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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0-115호
등록일
2010-12-15
담당자/연락처
김삼현 /
담당부서
도서개발과
제목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설재난관리과-지도읍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실시계획승인고시(신안군수-건설재난관리과 지도읍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