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83호 | |
2010-12-01 | |
신선희 / | |
환경공원과 | |
2010. 2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 |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정기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0. 12. 01 ~ 12. 10.(10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신안군 환경공원과 ☎(061)240-8442 6.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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