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81호 | |
2010-12-01 | |
조송훈 / | |
건설재난관리과 | |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하으이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하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