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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62호
2009-01-22
최민옥 /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