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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22호
2010-03-09
박은용 / 
건설재난관리과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지침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 규정에 의하여

급경사지 주민대피관리기준 제정.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