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 7486 | ||
2012-12-07 11:01:00 | |||
부동산거래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세요!!! | |||
- 신안군은 12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군 및 읍・면・동・출장소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 과거처럼 읍・면・동・출장소에 인감을 등록하고 발급받을 필요없이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므로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입력기와 지문인식기를 구입하여 군청민원실, 읍・면・출장소에 보급하고 업무담당자들을 교육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가 군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종합민원담당(240-8272) |
|||
1207보도자료(종합민원-본인서명사실확인제).hwp (Down : 523, Size : 68.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