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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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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10:31:00
구제역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제 전면실시 ... 내년부터 축산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 신안군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축산농장 출입차량의 정보를 수집.분석, 관리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로 선진 수준의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방안에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가축, 분뇨, 사료운송, 동물약품, 인공수정, 가축진료 등 주업으로 축산농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과 300㎡이상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 차량 113대를 올해 말까지 축산 차량 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설치 완료하고, 2013년부터는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통신요금 4,9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발생초기에 감염경로
확인을 통해 조기에 질병확산을 예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차량이 연내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특히, 주기적 방문차량은 올해안에 교육과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등록 대상 차량이 올해 안에 6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고 미등록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축산담당 24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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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제 전면실시 ... 내년부터 축산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