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8 | 6478 | ||
2012-11-30 10:31:00 |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제 전면실시 ... 내년부터 축산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 |||
-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방안에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가축, 분뇨, 사료운송, 동물약품, 인공수정, 가축진료 등 주업으로 축산농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과 300㎡이상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 차량 113대를 올해 말까지 축산 차량 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설치 완료하고, 2013년부터는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통신요금 4,9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발생초기에 감염경로 확인을 통해 조기에 질병확산을 예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차량이 연내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특히, 주기적 방문차량은 올해안에 교육과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등록 대상 차량이 올해 안에 6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고 미등록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축산담당 240-8386 |
|||
1130보도자료(친환경-차량등록제 시행)[1].hwp (Down : 597, Size : 74.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