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1 | 4335 | ||
2014-08-08 09:52:00 | |||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 전년대비 3% 늘어난 22천건 184백만원 확정 | |||
- 신안군(군수 : 고길호)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5백만원(3%) 늘어난 22,001건 184백만원 확정․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관내 거주 세대에 5,5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주민세가 20,769세대에 103백만원,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에게 55천원씩 동일하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할주민세가 650건 32백만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법인균등할주민세가 582건 32백만원, 각 주민세의 10%가 종세로 부과되는 지방세교육세가 1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가 전년대비 76명(13%)이 늘어 주민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4,800만원이상 고소득 사업자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 중 최고령자는 안좌면 거주 김귀월(1903년생)님으로 올해 111세이며, 법인균등할 최고액 납부자는 신안중공업 등 10개업체가 22만원으로 나타났다. - 주민세 고지서는 조사된 납세자의 실거주지로 우편발송되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신용카드 결재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세를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신안군청 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
보도자료(0807).hwp (Down : 349, Size : 56.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