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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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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09:07:00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일까지 연장.."농지소재지 농협에서 가입, 태풍․병해충 등 피해보상"
- 신안군은 지난달 30일로 마감되었던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군에 따르면 6월 9일 현재 신안군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가입대상 면적 9,724ha의 약 8.8%인 857ha로 지난해 28.8%인 2,809ha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태풍 등 큰 기상재해가 없었고 보험 가입 기간과 농번기가 겹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특히 “신안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안전영농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신안군은 2012년도에 태풍과 2013년도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농업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가태풍센터에서도 올 여름 강한 태풍을 예보하고 있고, 최근 애멸구 발생량이 많아 줄무늬잎마름병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 현재 판매중인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가는 4,000㎡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며,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전라남도․신안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240-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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