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78 | 1409 | ||
세무회계과 | 2022-08-10 10:56:00 | ||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 |||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개인분 1만1천원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는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신안군은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37) |
|||
2022년 주민세 보도자료.hwp (Down : 142, Size : 9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