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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10:18:00 | |||
산나물․산약초 불법으로 채취하면 안돼요!.."신안군, 오는 6월 30일 까지 특별단속 실시" | |||
- 이번 특별단속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단속반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취약지감시원 등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기간 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 등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모집관광이나 대규모 전문적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전문산나물 채취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 또한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산림내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산불예방담당(240-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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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hwp (Down : 387, Size : 5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