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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지원과 | 2022-04-27 14:57:00 | ||
신안군, 염전 사업장 1:1 전담 공무원 지정 특별관리나서.."인권침해 및 위법사항 적발시 허가취소 등 강력조치" | |||
신안군은 “퍼플섬의 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관광우수마을 선정과 신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등 국·내외로 1004섬 신안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경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임금체불 등 근로자 관련 문제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안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쉬워했다. 군은 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산업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보조사업 지원 제한, 노동청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섬인권센터TF 설립 추진, 근로자 안심 숙소지원 건의 등 염전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고용사업장에 대해 위반 행위 적발시 강력조치와 함께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해당 문제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문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신안군에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목포경찰서, 노동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 천일염지원과 천일염지원담당 (240-6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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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로자고용염전 사업장1대1전담 공무원지정).hwp (Down : 119, Size : 79.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