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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림과 | 2022-03-30 09:25:00 | ||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훼손 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차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신안에 산림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없는 청정 신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정원산림과 산림산업담당 (240-8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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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안군-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hwp (Down : 76, Size : 64.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