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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원과 | 2022-03-25 10:34:00 | ||
신안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2배 인상’.."4월14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 최고 과태료 60만원, 1년이상 경과땐 운행정지" |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고,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점검”이라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서 과태료와 운행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전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안내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교통지원과 교통지도담당(240-8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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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자동차검사과태료인상안내].hwp (Down : 87, Size : 9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