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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21-11-15 10:43:00 | ||
신안군 2022년 해양수산사업 조기공모 추진.."계속사업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병행" | |||
신청 대상사업은 어업용 선박의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 등 총 40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13억원 규모이다. 또한, 신안군의 우수시책인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구입 임대사업과 수산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고품질 왕새우 양식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및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등도 함께 신청받는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08일부터 12월 07일까지 30일 기간 동안이며, 사업 신청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업인, 어촌계, 어업인 단체 및 어업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기한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수산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신안군에서는 어업인들에게 개인별 휴대폰 문자발송, 어촌계장 회의 자료, 이장회의 자료 등을 통해 안내·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2년도 해양수산사업의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에 대해 조기 공모를 하여 민선7기 군정 방침인 신안군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창출을 통해 잘사는 신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수산정책담당 (240-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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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년 해양수산사업 공모).hwp (Down : 114, Size : 93.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