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42 | 1315 | ||
경제유통과 | 2021-10-08 14:43:00 | ||
신안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 | |||
우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의 50%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인 미만업체의 사업주 부담액 국민연금·고용보험료 20%를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여명의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경제유통과 지역경제담당 (240-8265) |
|||
보도자료(소상공인).hwp (Down : 105, Size : 8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