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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1-08-06 14:29:00 | ||
신안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804명으로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 선정 기준일은 ‘21년 8월 31일 이전 자격 보유자로 24일 지급일 이후 자격 취득자는 9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입금되고 있는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오는 24일에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등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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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hwp (Down : 135, Size : 13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