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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1-07-19 11:28:00 |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 |||
군은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신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까지 확대했다. 신청기한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내 봉안시설의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목포추모관 휴’ 내에 ‘신안 1004 추모관(봉안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신안 1004 추모관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고, 개장 후 봉안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화장 장려금 제도 개선과 봉안비용 지원으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욱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240-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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