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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읍 | 2021-07-08 16:14:00 | ||
신안군 지도읍,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실시..'민ㆍ관 협력하여 발달ㆍ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선제적 예방' | |||
지도읍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기동대원, 지도파출소와 협력하여 4인 1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거주현황, 근로여부,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생활실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염전ㆍ양식장ㆍ식당 등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동력 착취와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학대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홍경자 지도읍복지기동대장은 “학대위험에 놓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지도읍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전하면서“지도읍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주 지도읍장은“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파출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지도읍 복지행정담당 (240-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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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도읍.hwp (Down : 122, Size : 10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