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7 | 1542 | ||
주민복지과 | 2020-09-24 16:28:00 | ||
신안군↔한국전력공사 신안지사 업무 협약 체결.."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 증가 및 사회보장급여 변동·전출입 등으로 전기요금감면 혜택이 중지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안군과 한전 신안지사는 앞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감면 대상자의 누락 방지를 위해 긴밀하게 상호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요금감면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전기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매달 8천원 ~ 1만 6천원의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전력 신안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자은 외 8개면의 전기요금 감면대상 2,470세대 중 1,448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1,022세대에서 연 1억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전 검침원들은 전기요금이 장기 체납됐거나 전기 사용이 끊긴 가구를 방문할 경우 긴급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신안군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복지제도를 적극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기요금 감면이 작은 것 같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협약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한전 신안지사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안군민의 복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240-8931) |
|||
보도자료(업무협약).hwp (Down : 134, Size : 16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