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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0-06-17 16:48:00 | ||
신안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동행' | |||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거나 보행성 장애로 등록된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작년까지 거동불편 어르신 1,334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한 바 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240-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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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안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20200617.hwp (Down : 138, Size : 624.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