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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0-06-17 11:03:00 |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자동차세" 우리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 | |||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6월 30일까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로 유선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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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년 제1기분).hwp (Down : 150, Size : 2.40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