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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20-06-12 11:21:00 | ||
신안군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무허가 바지선 일제정비 | |||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보호, 통항로를 선점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6.30(화)까지 자진철거 계고기간을 두고 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준비중이다. 불법어구 정비에 대한 사전예고를 지난 5월8일 실시한 바, 계고서의 자진철거 불이행 시 강제철거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며 지난 6월5일(금), 6월9일(화) 이틀간 관내 해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어구(바지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71척) 부착하였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병행계획이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240-8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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