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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0-03-27 11:17:00 | ||
신안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 |||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주민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와 매출액이 감소한 중국 수출기업의 재산세 등을 신안군 의회와 협력하여 감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지원을 신청하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세무조사 또한 유예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지방세 지원은 납세자 신청이 우선이지만 피해사실이 확인되거나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피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240-8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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